[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 성희롱 행위를 한 7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기간중인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10대 여자청소년 앞에서 바지를 내려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A씨는 이 범죄로 유죄핀결이 확정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힘에도 제출하지 않았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그럼에도 또 다시 지난 3월 17일 등교하던 초등학생 앞에서 공연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또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피고인은 1차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2017년 3월경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다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신체적 접촉행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재판불출석한 채 또 공연음란 70대 실형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사입력:2017-08-05 1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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