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 범죄로 유죄핀결이 확정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힘에도 제출하지 않았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그럼에도 또 다시 지난 3월 17일 등교하던 초등학생 앞에서 공연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또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피고인은 1차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2017년 3월경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다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신체적 접촉행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