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찬주(59)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부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고발장이 국방부에 제출됐다.
군인권센터는 4일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은 군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가 개인적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수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감사를 진행해 이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 검찰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군인권센터 “박찬주 사령관 부부 구속 수사해야... 증거인멸 우려”
기사입력:2017-08-04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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