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4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측근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은 또 이들 회사 관계자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