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강간하고 돈뺏고 촬영 남성 징역 12년

기사입력:2017-08-03 09:31: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사하구 모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후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했다.

또 지난 3월 11일 다른 여성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화대로 지급했던 25만원을 빼앗고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이후 6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강간하고 촬영한 뒤 각 35만원과 16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록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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