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9소방본부 무전지령을 감청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장례업자 등 일당 12명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각종 변사·사고사 현장에서 시체를 선점하는 등 4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총책 A모(46)씨 등 1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중 6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0월 ~2017년 7월 사이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두고 총책・감청조・현장 출동조・권역별 장례담당 등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부산 소방본부의 무전망을 24시간 불법 감청한 혐의다.
또 대포 휴대폰을 이용한 특정 연락용 휴대폰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장의업체를 운영하는 권역별 장례 담당자는 총책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상납 또는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식으로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9 소방본부에 불법 감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기로 전환토록 개선 요청했다.
경찰 측은 “비정상적인 장의관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 전개로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며, 강력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119무전감청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장례업자 12명 검거
기사입력:2017-08-01 1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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