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당시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다 부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댁으로 가는 바람에 고소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서야 A씨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으나 피고인을 찾을 수도 없었고, 가족 또는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다.
이후 피해자는 약 12년이 지난 2016년 3월 대구 동부정류장에 화장실을 가는 A씨를 우연히 보게 됐고 자신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결국 같은 해 4월경 함께 거주하는 고모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했고, 고모의 도움을 받아 그해 5월경에야 A씨를 고소하게 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판시 각 범죄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해 12년 넘는 현재까지도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