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7월27일부터 10월25일까지 8회에 걸쳐 전남 목포의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B씨가 일을 나간 사이 B씨의 아들(5)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살인미수죄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폭행으로 어린 아동을 한쪽 눈이 없는 영구적인 장애상태로 만들고, 담관을 손상시켜 몇개월 후 간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빠뜨렸다”면서 “이처럼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도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의 범행이 비록 살인행위에 미치지는 아니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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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