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문화예술인들 중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하는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 중대하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피고인들의 행위의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력의 지시가 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도 본인의 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고 위증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의 1심 선고도 함께 내린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