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날 인권위-지자체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현황 점검,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연 2회), 인권상담 조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인권상담‧조사 워크숍은 인권상담과 조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 국가인권위의 인권상담‧조사 방법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일부 지자체와 추진 중인 인권교육 연수과정의 공동 운영 및 기획도 좀 더 폭넓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의 국제적 원칙 준수를 통한 인권교육 정체성 확립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