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최근 쌍용자동차가 브레이크 소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암암리에 신차로 교환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교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유지 조건을 달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시사저널e는 쌍용차가 G4 렉스턴 교환에 앞서 비밀유지 합의서를 내밀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단독 입수한 교환합의서에 따르면 ‘갑(쌍용차)’은 ‘을(소유자)’에게 G4 렉스턴 동급 신차로 교환한다는 조항을 적시했다. 등록세나 취득세, 탁송비 등은 ‘갑’이 부담하며 차액 등의 나머지는 모두 ‘을’이 내도록 했다.
여기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했다. 제3조에서는 “본 합의서 체결의 사실(차량교환 사실일체), 합의서 사본 등을 제3자(언론, 정부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위 사실 유포로 갑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합의서는 차량 교환을 제의받은 김모씨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쌍용차가 공식 수리지침을 내놓기 전에 이미 교환 제의를 받았는데 상위트림으로 교환하는 대신 기존 차량과의 차액을 지불하는 게 조건이었다”며 “비밀유지 조약을 보고는 바꿔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소리 같아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려다가 관뒀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사저널e의 취재 결과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후 G4 렉스턴 프라임(5링크)에서 상위트림인 마제스티(멀티링크)로 차량을 교환받은 구매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는 차량 교환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서에 담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꺼려했다고 시사저널e는 전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해당 차량을 합의서에 따라 교환해 주고, 나아가 합의서 내용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했다”며 “본사 홍보팀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아마 합동조사를 통해 수리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판단돼 고객관리 차원에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교환절차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삽입된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동호회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G4 렉스턴의 경우 유독 5링크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된 하위트림에서만 하체에서 ‘뿌웅’하는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이 출발할 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가 뒤늦게 풀리면서 소음이 2~3초간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멀티링크가 적용된 상위트림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서스펜션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모델인 렉스턴W를 판매할 당시에도 5링크와 멀티링크로 이원화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EPB를 전체 트림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쌍용차의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 간격을 넓히거나 캘리퍼를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쌍용차, G4 렉스턴 비밀리에 교환…“확인된 바 없다” 발뺌
‘뿡뿡이 문제’ 못 풀더니 결국 신차 교환…단, 비밀유지 전제로 가능 기사입력:2017-07-17 2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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