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본 결과 치료를 마치지 않았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치소는 의견서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거동이 어려워 출석하지 않을 상태로 보기엔 부족한 만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과 이후의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