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이들은 2014년 1월~2016년 12월까지 대구 주사무소에서 8명의 은행지점장 출신의 법무실장들로부터 총 2만2134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5억70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사무장 C씨와 공모해 2014년 1월~2017년 1월까지 부산은행 지점장 출신 등 7명의 법무실장들로부터 총 1만7531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 받고 그 대가로 합계 4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희석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기간이 길고 수임한 건수가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실질업무를 담당해 A의 관여정도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70일 이상 구금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