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일명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인근에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있었고, 해당 국정원 직원 요청에 따라 경찰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컴퓨터를 제출받으려는 목적으로 집 주위에 대기했던 것으로, 가둬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집 앞에 이 의원 등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피해 직원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직원은 자신이 한 일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 나가기를 주저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가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사건’ 의원 4명,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17-07-06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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