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출시한 기아자동차의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제공=기아자동차)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경고등이 점등한 후 엔진룸을 살펴보니 냉각수 파이프 클립이 잘못된 위치에 체결돼 냉각수가 새어 나와 엔진룸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일 서울의 한 기아차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해당 센터 직원으로부터 조립불량으로 인한 엔진 교체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4일 국내 중고차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을 통해 ‘기아차 스팅어 출고 2일 만에 조립불량으로 엔진과열 교체판정’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차량이 담긴 약 2분짜리 동영상을 올렸고 “기아차가 추구하는 스팅어의 고급화 전략에 실망했다”며 하소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아차는 결국 A씨의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통해 “신차 교환받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영업사원이 동양상을 내려달라고 사정해서 일단 비공개로 바꿨다”고 전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