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A(17)양에게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이날 A양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양은 17세로 이같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그동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았던 전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에 A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해 실시한 결과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A양은 출소 후에도 재범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檢,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기사입력:2017-06-30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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