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지난 5월 이상기온 현상으로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우박'을 가뭄이나 홍수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정부에 의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 자연재난 범위에 우박을 추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우박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농민들에게 정부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현 의원 외에 박주현·장정숙·주승용·황주홍·김광수·박선숙·이동섭·채이배·오세정·최경환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우박도 자연재해" 신용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6-29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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