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로 1991년 도입된이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문제가 드러나,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윤상직 의원은 “섀도보팅 폐지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개최되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폐지에 앞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주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의무화, 의결정족수 완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논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재범 경북대 교수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고, 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고문,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이상백 대아티아이(주) 부사장, 정준우 인하대학교 교수, 추형식 영진약품공업(주) 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