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밀양경찰서는 24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그곳에 있던 옷가지에 불이 붙어 거실, 주방 등 아파트 내부를 소훼한 50대를 형법 제171조위반(중실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로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소방서 추산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국과수 합동 감식 등 방화 가능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담배에 불 붙이려다” 아파트 내부 소훼 50대 검거
기사입력:2017-06-26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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