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서, "카드가 없네"택시기사 속여 70만원 편취 40대 구속

기사입력:2017-06-19 16:51: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속여 음식․술값(50만원), 택시비(20만원)등을 대위 변제하게 해 70만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지명수배 등 5건으로 수배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시쯤 진주시 논개길 모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70대 B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해 20만원을 줄 테니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으로 가자고 했다. 이 금액은 평소 이구간의 3~4배정도로 많은 금액이었다.

그런 뒤 어시장에 도착해 “카드를 집에서 안가지고 왔다”며 친구를 만나고 집에가서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B씨는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

그런 뒤 A씨는 친구들과 횟집과 노래방 등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고 B씨에게 대금 5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 그 사이 택시비 20만원도 안주고 도망침 혐의다.

결국 A씨는 3개월ㅍ만에 마산 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난 15일 검거돼 다음날 구속됐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32,000 ▼178,000
비트코인캐시 614,500 ▼5,500
비트코인골드 40,220 ▼270
이더리움 4,22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6,370 ▼200
리플 736 ▼1
이오스 1,149 ▲1
퀀텀 5,05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50,000 ▼171,000
이더리움 4,22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6,380 ▼220
메탈 2,298 ▼18
리스크 2,607 ▲8
리플 736 ▼2
에이다 640 ▼3
스팀 41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37,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614,500 ▼6,000
비트코인골드 40,600 0
이더리움 4,22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6,400 ▼160
리플 735 ▼2
퀀텀 5,055 ▼5
이오타 30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