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 관계자는“행락철을 맞아 이러한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의 선박을 음주상태로 운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톤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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