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8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필로폰을 밀반입한 나이지리아인 A씨(46)를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수대는 또 필로폰 약 605g(시가 20억원, 2만명 투약분)을 압수했다. 지난 수년 간 경남청에서 적발한 밀반입 건중 최대량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경유, 항공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경찰은 인천공항 세관과 협조해 캄보디아 發 국제 우편물 검색, 여성용 화장품에 은닉된 필로폰을 압수하고, 배송과정을 추적, 잠복 중 검거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일 새벽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마수대는 A씨를 상대로 마약 밀반입과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공범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한편 경찰(마약수사대)은 올 상반기(1월∼6월) 부산·경남일대에 필로폰을 판매·유통한 공급책 44명과 상습투약자 30명 등 74명을 검거, 이 중 4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5명을 불구속했다.
필로폰 약 1.2Kg(시가 40억원 상당, 4만명 투약분)도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필로폰 605g 밀반입 나이지리아인 구속
2만명 투약분 시가 20억상당 기사입력:2017-06-14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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