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접수 방법 및 천거서 서식 등 천거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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