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해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로부터 밤 11시25분부터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요구 받았음에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측정거부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않고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