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택시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씨를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군의원이다, 너희들은 무엇 하는 X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