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과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도록 하여 꾸준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는 다섯 명인데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 뿐이라 여러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할 때, 수화통역인의 통역 대상이 헷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수화 화면의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방송 시청 시 피로도가 높아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방송사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수화통역 화면을 3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참정권은 모든 유권자에게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꼭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 유권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후보자 간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