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수천만원 편취 50대 항소심서 감형

검사의 항소에 '이유없다' 기사입력:2017-06-07 14:52:16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를 기망해 수 천 만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와 공모해 부지매입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기망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인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1심 선고일에 도망해 재판 계속 중에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당심에서 5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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