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총각행세 동거남에 과다한 차용증은 해악의 고지 해당"

공갈 혐의 여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17-06-06 18:56: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능력을 초과한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딸과 처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까발리겠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 B씨와 3주간 연인관계로 지냈다.

B씨는 택배기사에 불과한데도 택배소장이고 택배사무소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A씨를 속여 동거했다.

그런 중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B씨에게 일을 못나간 것과 자신 및 가족들을 속인 정신적위자료로 3000만원에다 경리로 취업했을 경우 받았을 월급 12개월치와 퇴직금 등 2600만원의 차용증서를 받고, 돈을 빨리 안주면 집에 찾아간다고 겁을 줘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희석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집에 미성년자인 어린 딸과 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집으로 찾아가 그동안의 행태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만한 주된 의도는 피해자의 능력(월 200만원)에 비추어 굉장히 많은 돈의 지급을 약정하는 각 차용증과 돈을 피해자로부터 보다 쉽게 받아 내려는 것이었을 뿐이었고, 유독 집에 찾아가겠다는 말에 피해자가 더 겁을 내는 것을 알면서 더욱 이를 이용해 차용증을 받은 것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이 각 차용증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받은 돈 300만원도 공탁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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