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새로운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지난 6일에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법꾸라지’라고 불리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기성 기자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 이르면 12일 결정
기사입력:2017-04-10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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