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시·도지사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을 폐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권 국민안전처 단일화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소방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직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며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인권증진을 위해 입법적 보완을 강구해 나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용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3-17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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