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청원경찰의 직금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청원순경으로 한정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체제 상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른 4단계 지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직급은 순경 단일직급으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원경찰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청원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청원경장,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청원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청원경위로 승진체계가 확립된다.
이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복무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면서도 그 직급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승진 등 인사상 처우는 업무 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총 1만 2,226명에 달하는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처우를 공정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용호, 청원경찰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3-09 1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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