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방문한 군 영창 내부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가 하면 거실도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용자들이 흔히 '얼차려'로 불리는 팔굽혀펴기 등 강제적 체력단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면회나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용변을 봤다는 등 내밀한 사생활 관련 발언도 모두 기록돼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군 영창 내부 시설도 열악했다. 운동 시설이나 기구는 대부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화장실 배관이 막혔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오랜 기간 수리하지 않아 악취가 나기도 했다. 세면과 샤워, 빨래, 식기세척을 같은 공간에서 시행하는 등 위생상태도 취약했다. 천장에 곰팡이가 핀 곳도 발견됐다.
영창 입소 기준이 부대마다 다른 것 또한 문제가 됐다. 일례로,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한 병사에 대해 조사대상 한 해군함대는 적발된 3명 전원을 입소시켰지만 육군 A사단은 11명 중 7명을, 육군 B사단은 47명 중 10명에게만 영창행 처분을 내렸다. 한 육군 사단은 동기 병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성추행한 병사를 영창 입소조치 없이 휴가제한 2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