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하는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이미지 확대보기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강하는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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