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신 의원의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독점 예매하고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암표상을 처벌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실행하는 동작을 한 번의 명령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티켓 예매시 공연일시, 좌석선택, 결제 등의 과정을 한 번의 클릭으로 순식간에 마침으로써 티켓 싹쓸이의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는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암표매매 역시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작년 8월 그룹‘샤이니’콘서트 티켓예매시 수백장의 티켓을 상습적으로 구매한 암표상이 인터넷 예매서비스업체로부터 형법상‘업무방해죄’와‘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처벌하지 못했다.
또 개정안은 인터넷 티켓 예매에 적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판매와 제공행위도 금지시켜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확산행위도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신 의원은 “철도, 공연, 스포츠경기 등 인터넷 예매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싹쓸이와 암표매매는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과 확산을 규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