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추후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고, 추후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아마 (영장전담판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에 대해서 특검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혐의 입증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아시다시피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 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특검 “영장기각 우병우 보강수사…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다면”
기사입력:2017-02-22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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