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이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민들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민석) 영장판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우병우와) 특별한 연고가 없다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구속영장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변죽만 올린 수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봤다.
그는 “특별감찰관법 위반을 주목했는데, (특검팀이 우병우의) 내사 방해의 구체적 행위 소명을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특감(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방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거나, 특감보 특감과장 등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고”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우병우 혐의의 본질은 정윤회 문건 수사인데, 검찰에 식구들이 건재 하는 이상 특검이 수사하기는 역부족이었겠지”라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트위터에 공유하며 다시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