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호실 입건하고, 박근혜 탄핵사유에 공무방해 추가하라!”고 밝혔다.
6선 의원인 이석현 의원은 제19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영장 받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는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라고 질타하면서다.
이 의원은 “형소법 111조엔 국가의 중대이익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색(압수수색)을 거부 못 한다 돼 있는데, 특검이 국가이익 해친단 말?”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호실 입건하고, 박근혜 탄핵사유에 공무방해 추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석현 “특검 압수수색 거부 경호실 공무집행방해…탄핵사유 추가”
기사입력:2017-02-03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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