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박영선 의원의 국민의 권리 구제 위한 ‘재정신청제도 개선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상범죄를 기존 고소사건에서 고발사건까지 확대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기존의 검찰항고 외에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도록 검찰항고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했다. 재정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의 충실화 및 재정신청 당사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재정법원의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의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며 재정법원은 재정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재결정됐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는 등으로 재정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정신청제도 TF를 구성해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노력해 왔다.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제19대 국회 때 입법발의 됐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해 보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과 대한변협이 주도해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변협은 “그 결과 박영선 의원이 대표해 입법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제정신청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변협, 박영선 ‘검사 통제 재정신청제도 개선’ 형소법 개정안 환영
기사입력:2017-01-20 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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