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몰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 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은닉되더라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 서민대상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고(故)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백혜련,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몰수 위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7-01-17 18:55: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60.46 | ▼181.75 |
| 코스닥 | 1,136.64 | ▼22.91 |
| 코스피200 | 808.89 | ▼29.8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515,000 | ▼81,000 |
| 비트코인캐시 | 696,500 | ▼2,500 |
| 이더리움 | 3,12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70 |
| 리플 | 2,066 | ▲4 |
| 퀀텀 | 1,295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443,000 | ▼58,000 |
| 이더리움 | 3,119,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70 |
| 메탈 | 403 | ▼5 |
| 리스크 | 192 | 0 |
| 리플 | 2,064 | ▲1 |
| 에이다 | 388 | 0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42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4,500 |
| 이더리움 | 3,119,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0 |
| 리플 | 2,065 | ▲3 |
| 퀀텀 | 1,374 | 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