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수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기사입력:2017-01-17 12:30:00
[로이슈 안형석 기자]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겪은 상인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법률상담·소송구조를 실시한다.

법률지원단은 여수 수산시장에 설치된 현장지원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법률상담 후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연계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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