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것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와 특검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평소 법원의 사법개혁을 주창하고, ‘정치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에 요구한다>며 4가지를 제시했다.
1.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
2. 현대차, SK, 롯데 등의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뇌물죄 수사에 포함.
3.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적극 수사.
4. 대통령 강제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하라.
이재화 변호사는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1.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 나쁘다.
3.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4.증거인멸 전력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이건희 등)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고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재용 구속수사는 성역 없는 수사의 출발이자, 특검의 존재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재화 변호사 “특검 책무…삼성공화국 이재용 구속 5가지 이유”
기사입력:2017-01-12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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