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정부 출연금 지급 절차 투명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6-12-30 11:09:12
사진=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부 출연금의 지급 절차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이 어떤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법제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해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표준 관련 출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관영, 김삼화, 김종회, 김종훈, 박선숙, 백재현, 신용현, 조배숙, 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715,000 ▲164,000
비트코인캐시 616,000 ▲2,000
비트코인골드 40,310 ▲240
이더리움 4,21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6,370 ▲190
리플 732 ▲1
이오스 1,142 ▲3
퀀텀 5,02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669,000 ▼2,000
이더리움 4,21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6,350 ▲110
메탈 2,255 ▲11
리스크 2,651 ▲33
리플 733 ▲1
에이다 635 ▲2
스팀 39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630,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617,000 ▲2,500
비트코인골드 40,600 0
이더리움 4,21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6,400 ▲260
리플 732 ▲2
퀀텀 5,040 ▲40
이오타 30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