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위장해 장려금 챙긴 회사 대표 입건

기사입력:2016-12-26 17:11:33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받아 챙기거나 유령 직원을 등록해 회삿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용역업체 대표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62)씨 등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 등급과 성별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김씨는 또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B(61)씨 등 비장애인 12명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천6천만원을 송금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등은 일을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을 눈감아줬다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08.77 ▲21.33
코스닥 871.45 ▲1.73
코스피200 367.70 ▲3.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62,000 ▲672,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3,500
비트코인골드 45,860 ▲80
이더리움 4,632,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9,890 ▲280
리플 742 ▲4
이오스 1,165 ▲13
퀀텀 5,80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61,000 ▲849,000
이더리움 4,635,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9,970 ▲410
메탈 2,402 ▲17
리스크 2,406 ▲8
리플 742 ▲4
에이다 661 ▲6
스팀 402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46,000 ▲738,000
비트코인캐시 669,000 ▲2,0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626,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9,880 ▲380
리플 741 ▲4
퀀텀 5,790 ▲40
이오타 3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