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면허취소 시 행정심판 구제방안은?

기사입력:2016-12-23 13:33:43
[로이슈 이가인 기자] 경찰조사에 따르면 음주사고 발생 건수는 송년회 및 연말 모임이 많은 11월에서 12월 사이 최근 3년간 평균 건수는 2∼10월 월평균 발생 건수보다 각각 12.2%, 6.9%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범죄로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인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A씨는 회식자리에서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대리기사와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 이에 A씨는 차를 갓길로 옮기려고 10m가량 운전하던 중 노상음주단속에 적발됐고,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도로 가에 정차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으로 면허가 취소 돼,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행정심판을진행했다.

이렇듯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시켜 준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A씨는 갓길로 이동하기 위해 10m 가량을 운전하였고,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는 등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고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됐다" 며 "부당하거나 억울한 행정처분 이나 직업상, 출퇴근상 운전이 꼭 필요하거나 단속이나 처분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행정이 집행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125%를 초과한 경우, 0.01%이상으로 인적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내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ㆍ음주측정불응 등은 위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위법한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를 제시하며 일반적인 경우에 구제가능한 것으로 현혹하는 업체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구제가능성을 진단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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