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지원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이다.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2016년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2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다만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자상거래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 전 단계에서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달라지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에 따른 소비자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재발을 막기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서울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기사입력:2016-12-12 14: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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