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찬성율은 78%다.
국회의원 재적은 300명인데 표결에는 299명이 참여했다. 이날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 진행되던 중에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전문가들도 이번 탄핵안에 대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정도였으나, 결과는 압도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했다.
비박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이날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청와대에 전달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정본이 전달되면 헌재는 곧바로 심리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압도적 가결…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사입력:2016-12-09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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