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665g)의 공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아이들을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출산 이후 발생한 중증의 산후우울증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여건이 좋은 산모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쌍둥이에 대한 육아를 전담하면서 겪었을 극심한 산후 우울증세, 남은 두 명의 자녀에게 여전히 필요한 ‘어머니’ 자리의 중요성 또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 또한 범행을 뉘우치고,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