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피하려 변복까지’…목욕탕서 현금 훔친 10대 영장

기사입력:2016-12-08 13:57:47
전북 남원경찰서는 8일 목욕탕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유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지하보일러실을 통해 남원시 한 목욕탕에 침입, 계산대에 보관해 둔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유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남원 시내를 이리저리 2∼3㎞가량 돌아다니고, 인근 공원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유군은 경찰에서 “급하게 용돈이 필요해서 문이 열려 있던 보일러실을 통해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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