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11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A씨의 카페 글을 보고 물품 대금을 입금한 B씨(19) 등 56명에게서 1천4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에서 용돈을 적게 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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