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하려고…” 인터넷 물품사기 대학생 구속

기사입력:2016-12-08 09:32:06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물품사기를 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속여 현금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학생 A씨(2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11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A씨의 카페 글을 보고 물품 대금을 입금한 B씨(19) 등 56명에게서 1천4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에서 용돈을 적게 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72.14 ▼14.05
코스닥 860.94 ▼11.27
코스피200 480.39 ▼1.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44,000 ▼176,000
비트코인캐시 790,000 ▼2,000
이더리움 5,90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6,680 ▼70
리플 4,172 ▲10
퀀텀 3,17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51,000 ▼268,000
이더리움 5,90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6,710 ▼50
메탈 943 ▼2
리스크 456 ▼4
리플 4,170 ▲8
에이다 1,165 ▼2
스팀 1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6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789,000 0
이더리움 5,90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6,640 ▼160
리플 4,170 ▲5
퀀텀 3,205 0
이오타 24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