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하려고…” 인터넷 물품사기 대학생 구속

기사입력:2016-12-08 09:32:06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물품사기를 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속여 현금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학생 A씨(2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11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A씨의 카페 글을 보고 물품 대금을 입금한 B씨(19) 등 56명에게서 1천4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에서 용돈을 적게 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45,000 ▼36,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500
비트코인골드 46,390 ▲100
이더리움 4,49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70
리플 739 ▼1
이오스 1,177 ▼3
퀀텀 5,62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20,000 ▼119,000
이더리움 4,49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10
메탈 2,460 ▲7
리스크 2,360 ▲8
리플 740 ▼1
에이다 653 ▲1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68,000 ▼56,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1,000
비트코인골드 46,510 0
이더리움 4,49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0
리플 739 ▼0
퀀텀 5,615 ▼5
이오타 327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