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물품사기를 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속여 현금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학생 A씨(2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11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A씨의 카페 글을 보고 물품 대금을 입금한 B씨(19) 등 56명에게서 1천4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에서 용돈을 적게 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흥비 마련하려고…” 인터넷 물품사기 대학생 구속
기사입력:2016-12-08 09:32: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38.78 | ▲41.23 |
| 코스닥 | 952.13 | ▲0.97 |
| 코스피200 | 704.42 | ▲8.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354,000 | ▼301,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2,500 |
| 이더리움 | 4,849,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40 | ▼100 |
| 리플 | 3,041 | ▼7 |
| 퀀텀 | 2,092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296,000 | ▼395,000 |
| 이더리움 | 4,845,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20 | ▼110 |
| 메탈 | 579 | ▼1 |
| 리스크 | 299 | ▼2 |
| 리플 | 3,042 | ▼7 |
| 에이다 | 577 | 0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35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000 | ▲1,000 |
| 이더리움 | 4,845,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60 | ▼90 |
| 리플 | 3,042 | ▼6 |
| 퀀텀 | 2,117 | 0 |
| 이오타 | 141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