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임씨는 2월 3일과 4일 이틀간 이동이 엄격하게 금지된 3m 길이의 감염목 176동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제재소로 이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제주도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담당 공무원 C씨에게 전자파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을 위해 감염목 제공을 구두로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공무원 C씨는 피고인들이 이동시킨 감염목에 대해 1.5㎝ 이하로 제재해 부산물을 톱밥으로 활용하는 기존 방제방법을 이용해 처리하라고 했으므로 C씨가 감염목 제공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