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단독 성언주 판사는 땅을 팔기 위해 분묘의 유골을 몰래 옮겨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77)씨와 강모(80)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봄 제주시 도련일동 본인의 과수원 1천800㎡를 팔겠다며 그 안에 조성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묘지주 B씨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B씨와 7촌 관계인 강씨에게 부탁해 해당 분묘를 이장한 혐의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자들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묘지주 몰래 분묘 이장” 7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1-29 15:59: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195.53 |
| 코스닥 | 830.03 | ▲3.16 |
| 코스피200 | 1,105.65 | ▲34.4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683,000 | ▲185,000 |
| 비트코인캐시 | 372,600 | ▲2,700 |
| 이더리움 | 3,479,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110 |
| 리플 | 1,973 | ▲23 |
| 퀀텀 | 1,246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50,000 | ▲219,000 |
| 이더리움 | 3,481,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130 |
| 메탈 | 326 | 0 |
| 리스크 | 148 | ▲1 |
| 리플 | 1,973 | ▲23 |
| 에이다 | 294 | ▲2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5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000 | ▲1,000 |
| 이더리움 | 3,478,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120 |
| 리플 | 1,974 | ▲25 |
| 퀀텀 | 1,228 | ▼13 |
| 이오타 | 64 | 0 |







